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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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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앞으로 개별 학교만이 아닌 교육청 단위로도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이 가능해져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교는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기존 시행령은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돼 가까운 학교 간 통합 운영이 안 되는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여러 학교가 가까운 위치에 있어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이용 학생이 10여명 안팎이어서 보통 45인승인 전세버스를 운영하기에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교장이 매번 계약을 체결해야 해 각 학교의 계약·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여기에 방과 후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가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기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곳 중 평균 통학 거리가 1.5㎞가 초과하는 학교는 204곳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하지만,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개교로 절반을 약간 넘겼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세버스·시내버스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다만 시내버스와의 비효율 문제를 고려해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다. 초등학교·특수학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73%)이 높아,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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