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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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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미래 수익성'까지 심사에 반영해 RG를 보다 유연하게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수주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조선업계는 침체기를 극복하고 큰 폭의 수주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변화 등으로 상당 기간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대형사에 비해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중형사는 과거 실적 기준 심사와 금융기관의 보수적 태도로 RG 발급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RG 발급 지연으로 눈앞에서 수주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RG는 선박 적기 인도 실패에 대비해 발주처(선주)가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선수금 환급 보증으로,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조선업 수주에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선박발주 호조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중형사에 대한 RG 발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중형사 RG 발급기관 및 규모를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시중은행 RG 발급을 확대하고, 현재 RG를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등 신규 기관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RG를 발급 중인 산업은행과 일부 시중은행도 최근 중형사의 재무상황 개선을 바탕으로 발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직된 RG 발급 심사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의 재무제표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유망 프로젝트 수주 시 기대되는 수익성과 유동성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제적으로 RG를 발급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수익성 기준과 유동성 확보 방안, 선수금 관리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이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검사 및 부처별 감사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중소형 조선사의 무리한 수주나 자금 유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RG 발급 시 영업이익률 등 일정 수준의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고, 선수금은 전액 별도 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해 유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미래가치 기반 RG를 발급받을 경우 보증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에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중형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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