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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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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신축아파트 입주 전 하자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을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늘어나면서 시행사·시공사, 대행업체, 입주예정자 간 관련 분쟁이 증가하자 정부가 대행업체 관련 실태점검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9일 '신축아파트 사전방문 하자점검 대행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사전공고를 마쳤다.

연구기간은 6개월로 사전방문 및 대행업체 현황과 시장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공사와 대행업체 간담회를 통해 관련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업체 자격기준, 분쟁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하자 사례가 증가하는 동시에 하자 점검 및 보수 관련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공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통계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해 하자분쟁 총 4663건을 처리했다. 2019년(3954건)보다 709건 늘었다. 신청건수 대비 하자 판정비율은 67% 수준이다.

신축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입주예정자들의 스트레스가 커지자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하자점검 대행업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대행업체는 타일·벽지 마감 상태와 균열, 단차, 오염, 오시공 등 맨눈 점검을 넘어 열 화상 카메라, 공기 질 측정, 라돈 측정, 레이저 수평기 등 전문장비를 동원한다.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하자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은 3.3㎡(평)당 1만원 선이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라면 대략 30만원대의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단지 내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사전점검 대행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양주, 충남도 천안, 강원도 춘천 등에서는 아파트 시공사가 사전점검에 입주예정자 본인 및 가족 외 제3차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간혹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과잉 또는 부실 점검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신축아파트 하자점검 때 하자 전문가가 동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지난 1월 하자점검을 위한 사전방문 기간을 '2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전문가 동반이 가능하도록 하는 골자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도 설치·운영하고 사전방문 조치 및 품질점검단 점검 조치결과를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의견조회 중이다.

국토부는 "사전방문 대행업체는 현행 제도권 바깥에 있어 자격기준 등을 규율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다"며 "증가하는 사전방문 대행업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입주예정자 권리 보호 및 역량 있는 하자점검 대행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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