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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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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오는 14~25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182명이 함께 참여한다.

주된 점검 대상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판매업체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으나 상세 페이지에서 외국산으로 표기하거나, 별도 표시라고만 언급하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 등이다.

또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허위 표시하거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법률에 근거해 거짓표시의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앞서 지난 8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유통 정보수집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활용을 강화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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