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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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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존에는 원안위의 사업허가나 주무부처의 지정을 받던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안위로부터 건설 및 운영 허가를 받게 됐다.
원안위는 10일 제211회 원안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체계가 건설과 운영허가 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항목 등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 비용을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원자력안전관리에 투입되는 규제 인력과 업무 시간을 계산해 세부업무별로 매년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원전 등 주요 시설의 건설·운영·해체 단계별로 부담금을 정액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산정 기준으로 개편됐다.
변경한 산정 기준은 3년마다 재검토하고, 부과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이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역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공단은 의학연구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동물의 사체 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건조·냉동저장 설비를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에 신설하고 싯ㄹ 내외 지하수 감시 지점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서동위원소 관리시설 운영도 종료된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전략도 보고 받았다.
이 사업전략은 ▲전략적 안전규제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사업구조 및 수행 체계 혁신 ▲연구개발 사업 운영·관리 내실화 등 전략 3개와 전략별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계획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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