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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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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이 비율을 45%로 낮췄고, 2023년에는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30만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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