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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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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 업무 설명회를 오는 30일 유튜브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제도에 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이 설명회를 열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줄고 있지만, 사소한 신고 지연·누락으로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결합 신고 요령 및 심사 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실제 신고 규정 위반 사례 ▲최근 기업 결합 제도 개선 사항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번째 세션에서는 기업 결합 신고 대상, 결합 유형(주식 취득·임원 겸임·합병·영업 양수·회사 설립 참여)별 신고 요건 및 시기, 기업 결합 심사 기준에 따른 항목별 판단 기준 등을 설명한다.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산 총액(또는 매출액)이 인수 기업은 3000억원, 피인수 기업은 300억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 결합 당사 회사가 2조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면 사전 신고해야 한다. 결합 당사 회사는 규모가 작더라도 그룹 기준 대규모 회사라면 주금 납입·합병 등기 등 결합 완료 전 계약 단계에서 신고해야 한다.

2번째 세션에서는 구체적 신고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를 설명하고, 기업 결합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받은 실사례를 소개한다. 3번째 세션에서는 새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래 금액 기반 기업 결합 신고 기준에 관해 알린다.

이번 설명회는 유튜브 '공정위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누구나 다시 볼 수 있도록 부처 홈페이지('정책/제도→경쟁 정책→기업 결합 심사→자료실' 경로)에 이 영상을 올려둘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28_00014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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