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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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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국민의힘에서 금융감독원의 예산 권한을 국회에 두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행위가 미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회가 금감원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권을 국회에 넘겨줘야 하므로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금융위와 국회가 금감원 예산 권한을 두고 어떻게 조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금융감독원 혁신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금감원 내부통제가 무너졌다. 금감원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6일 금감원 직원 2명에게 정직, 다른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2017년부터 안일하게 대처해 감시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윤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금융회사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예산·인력 통제권 강화 등이 담겼다.

무엇보다 금감원의 예산권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 예산은 기존대로 금융위가 승인하지만, 최종 결산은 국회가 승인하도록 법안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을 모두 승인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얘기가 나온 만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회의 요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산하 기관의 통제 권한을 모두 국회에 넘겨줘야 하므로, 금융위 주요 권한을 사실상 국회에 빼앗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위는 예산권을 금감원의 통제 방안으로 활용해왔다. 지난 2018년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이 방만하다는 이유로 2년 연속 삭감했고, 이 때문에 금감원 안팎에서는 '예산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도 금융위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첫 단추로 예산 독립을 꼽았다. 반면 금융위는 예산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금감원의 통제를 유지했다. 또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될 때마다 직접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효과적인 금감원 통제를 위해서는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금융감독 행위는 결국 금융시장에서 행정행위로 비치고 있다"며 "당연히 국회는 행정부의 권한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7_000150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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