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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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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고, 2% 기준을 정할 때 반올림을 적용해 '억 단위'로 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민주당 당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이같은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시가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별 합산한 전국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어, 해당 기준에 들어오는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이다. 현행 9억원 수준인 과세 기준은 11억원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가 주택의 판단 기준은 3년마다 바꾸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위 2% 기준을 1년마다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3년 주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에 대해선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이 11억4000만원으로 산출됐다면 11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고, 11억6000만원으로 산출됐다면 12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까운 숫자로 부과 기준이 정해지는 만큼 경계선에 있는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질 여지가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세금을 사사오입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8_00015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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