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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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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 유예 권고와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건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한 발주 혼란이 적지 않은데, 이를 2024년이 아닌 2029년까지 지속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은 그간 모호한 업무범위에 따른 기존 건설업과의 소모적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는 게 건협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업종의 조기 전환 및 폐지를 전제로, 전환업종의 등록기준 유예를 포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도입해 기존 유지관리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시설물업체도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준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2만4535명이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건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결했다. 결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이 미흡했고, 폐지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건협은 현재 업종전환 방안은 강력한 특혜를 통해 기존 시설물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건협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포함한 종합·전문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이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크다"며 "지금은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라는 생산체계 개편의 큰 틀이 건설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2_00015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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