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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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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에 대상에 오른 '라임 뉴(NEW) 플루토 펀드' 사례 1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분조위 배상비율 65%에 동의하면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사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55%로 정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 분조위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과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로 소비자 구제 노력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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