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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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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는 각각 10~2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3080+ 공급대책(2·4대책) 관련 법안 중 일부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21일 시행에 맞춰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건폐율은 법적상한까지 완화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허용여부 등 조례에 따른 건축물 제한이 배제된다.

분양수요를 반영해 총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10~2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은 15~20%)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공공자가)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되, 할인된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만큼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고 처분 손익을 공유한다.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 가격은 우선공급 가격의 50~80% 범위에서 협의해 결정한다. 신규주택을 저렴하게 공급받은 만큼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하되,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자가 공급 시 비용을 부담한 비율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처분이익을 나눠 갖는다.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같은 지역 일반 공공분양주택(분양가 상한제) 대비 80% 이하로 공급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5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2·4 대책 사업지에서는 새로운 공급기준도 적용된다. 주택공급방식 중 일반공급 비율을 현재 공공분양주택(15%)보다 확대해 50%로 공급,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100% 순차제(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 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30%)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생애최초자 등에도 일반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은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저층주거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소규모정비사업·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아니어야 한다.

'소규모재개발'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5000㎡ 미만의 면적에서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신설된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해당 지구 내의 전체 건축물 중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 중단 건축물 및 위험건축물의 합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에 한한다. 지구 면적은 2만㎡ 이내로 해 과도한 토지 수용을 방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6_000151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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