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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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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대규모의 사기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2일 열린다. 옵티머스운용은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옵티머스운용은 등록 취소, 김재현 대표이사와 윤모 사내이사는 각각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제재는 인가·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제재심의 제재 수위 결정에 법원의 1심 판단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대표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무시한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법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하며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2_00015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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