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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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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 세법개정안' 세 혜택이 대기업에 치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 감세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번 세제개편안 핵심과제 중 하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일반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향후 2~3년은 우리 경제 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시기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 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 수는 200개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기업은 미래에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주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감세 비판은 이러한 기업들에 돌아갈 혜택마저 뺏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기재부는 26일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에서 2022~2026년 5년간 1조505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대기업의 세 부담은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효과로 866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금번 세법 개정안은 감세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이 아니라 위기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현 경제 상황에 필요한 정책을 일관되게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감소 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기술은 전후방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고도로 분업화돼 있어 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도 골고루 혜택이 가능하므로 대기업 감세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아진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해 글로벌 기술경쟁 격화 및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인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7_000152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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