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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K2리그 프로축구 구단인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혐의를 받는 김종천(53) 대전시의회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7일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에서 선고된 2만8571원보다 증가한 11만 8571원이 선고됐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고종수(43) 전 감독과 에이전트 A(58)씨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백 판사는 “김 전 의장은 양주와 시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소액이다”라며 “적극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청탁을 위해 고 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으며 시민대표인 의장으로서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 선발은 구단의 업무로 감독 개인에게 전적으로 위임됐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감독과 에이전트의 지위 등을 이용해 실력이 부족한 선수를 합격시키는 등 불합격한 선수는 큰 불합리를 당해 공정성 훼손됐으나 1심 판단이 적정하다”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발 공개 테스트에 자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육군 B중령의 청탁과 함께 양주, 시계 등 1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에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부족한 선수단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B씨 아들이 최종 선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각각 선수 구단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의장 지위를 고려하면 구단 운영 및 대표, 감독 선임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단순한 부탁도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고 전 감독과 A씨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의장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27_00015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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