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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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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역 기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 중단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며 공정한 병역 질서 확립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석현준은 네덜란드 아약스 2군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FC흐로닝언(네덜란드), CS마리티무(포르투갈),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비토리아(포르투갈), FC포르투(포르투갈), AC트루아(프랑스), 스타드 드 랭스(프랑스) 등에서 뛰었다.

석현준은 국가대표로 메달을 따 대체복무를 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석현준은 동메달을 따낸 2012 런던 올림픽, 금메달을 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대표로 선발되지 않았다. 2016 리우 올림픽에는 대표팀에 발탁됐지만 8강에서 떨어졌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던 석현준은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를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렸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0년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팀 트루아와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지난 2월에는 K4리그팀인 전주시민축구단과 계약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석현준은 2년간 전주시민축구단을 비롯한 한국 축구팀에서 뛸 수 없게 됐다. 선수 인생에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된 셈이다.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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