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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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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OP 임원 이모씨, 홍모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KBOP는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 전담 자회사로 이씨는 KBO 임원도 겸직하고 있다.

이날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아직 사건기록 파악 등이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8월28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자신의 배우자 A씨가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 기사를 작성해주는 것처럼 가장해 대금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1억9581만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홍씨는 독점중계권 유지의 대가로 지급된 범죄수익을 A씨의 용역대금인 것처럼 외형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홍씨의 배임증재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기소되지 못했다.

홍씨는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관련 업체 등 3개 업체 자금으로 A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전 KBO 임원 B씨에게 3억10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티비 등 자금 총 7억8280만원을 빼돌려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명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케이블 TV 중계권을 독점 보유하던 홍씨가 KBOP의 방침 변경으로 수익이 줄어들 상황에 처하자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이씨에게 독점중계권 유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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