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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50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서울 김경무전문기자] 프로축구 등 국내 5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계약상 불이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박정 의원 대표 발의). 또한 한국프로스포츠연맹, 구단, 선수 간담회(총 12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은 △선수와 구단의 의무 △계약기간 △보수 △비용부담 △신체검사 △부상 및 질병 △상해보험 △초상권 및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계약의 양도 △성폭력, 희롱 등 방지 △계약해지 △분쟁해결 등에 관한 것이다.

이번 표준계약서(안)는 선수가 야간, 휴일에 훈련 또는 경기에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선수 대표와 사용자 사이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력, 성희롱, 그밖에 인격권을 손상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의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누리집(www.sports.or.kr)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육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개편해 공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kkm10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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