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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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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중로 전 국회의원이 선거인후보자 추천 및 배정 절차에서 규정을 위반이 발생했다며 컬링연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연맹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시행한 선거인후보자 추천 및 배정 절차에서 규정을 위반해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고, 회장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의를 제기하니 철저히 검토해달라고”고 요청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앞서 연맹은 14일 서울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열린 제9대 회장 선거에서 김용빈 전 대한카누연맹 회장이 김중로 전 의원과 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지낸 김구회 후보를 2, 3위로 밀어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선거인 추천 및 배정 절차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연맹선거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 따라 선관위는 시도연맹으로부터 단체별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후보자를 추천받고, 무작위 추첨을 거쳐 최종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규정 위반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로 상급단체 대한체육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이다. 이에 따르면 ‘추천 단체가 선거인 후보자 추천명단을 작성해 공문으로 선관위에 제출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연맹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이다. 여기엔 선거인 추천시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 후보자 중 무작위 추출 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동규정 제8조 제3항엔 ‘선거인단 자격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재추천 요구 없이 배제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전 의원은 ‘연맹 선관위가 지난해 12월24일 시도연맹에 선거인추천 후보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연맹이 연휴가 겹쳐 기일내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하자 엑셀파일로 작성한 지역별 등록 명단을 시달하고 전화 등을 통해 선거인추천 후보자의 참여 가능 여부를 파악한 이후 가능자만 12월30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도연맹이 실제 시달된 개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해 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해 선거인추천 후보자 명단을 제출했는데 개인정보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임의로 선정했다’며 ‘연맹은 다음 날 선거인추천 후보자 3배수 추첨을 위해 시도연맹 관계자를 소집한 뒤 제출한 명단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3배수를 가렸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연맹 사무처장이 지난 1일 정오께 문자메시지로 시도연맹에 오후 6시까지 3배수 추천된 선거인추천 후보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며 ‘연맹 스스로 규정을 위반해 시도 임직원이 임의로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게 지시 및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경기연맹 선거인단 9명, 강원도경기연맹 선거인단 3명 등 12명은 개인정보동의서 규정을 위반하고 추천받은 자’라면서 ‘단 2표차에 불과한 선거 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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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대한컬링경기연맹

본지는 김 의원의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해 연맹 사무처장, 주임 등 관계자에게 질의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한 컬링인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안 받았는데 투표권을 줬다면 규정 위반이 맞다”며 “연맹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대한체육회에서 판가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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