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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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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회가 전임 회장들의 방만 운영으로 수십억원대 채무가 발생한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를 조사해달라며 제기한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실익이 없다"며 종결처리 했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테니스협회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임 회장인 주원홍씨와 곽용운씨의 방만 운영으로 협회에 60억 원 규모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주 전 회장은 2015년 당시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위해 자신이 고문으로 있고 친동생이 운영하는 미디어윌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한 후 원금 상환 대신 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해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2016년 협회장 선거에서 주 전 회장이 재선에 실패했다.

곽 전 회장이 취임한 후 미디어윌에 운영권을 주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회가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미디어윌은 협회에 두 차례에 걸쳐 차입 원리금 상환 요구를 했지만 협회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협회가 패소하면서 원금 30억원에 그동안 불어난 이자 30억원까지 총 6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후 주 전 회장은 30억원의 차입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2016년 9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이듬해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22년 3월에는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감사원은 주 전 회장의 비위 혐의 등에 대해 제명 처분, 불기소 처분, 벌금 선고 등 일련의 조사와 제재 절차가 종료된데다 육군사관학교 및 미디어윌과 각각 체결한 협약이 기부채납 미이행 등으로 실효돼 추가적으로 조치할 근거·대상 및 실익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또 곽 전 회장과 협회 채무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디어윌의 요구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조치할 방법이 규정상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의견을 고려해 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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