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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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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세터 곽명우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KOVO 관계자는 27일 "OK금융그룹 구단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며 "31일 오전 10시 연맹에서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OK금융그룹 구단에 따르면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곽명우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1심 재판을 받았으나 구단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OK금융그룹은 뒤늦게 사법 처리를 받은 것을 알게 됐다.

곽명우의 유죄 판결로 인해 결국 OK금융그룹과 현대캐피탈의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달 OK금융그룹은 현대캐피탈에 곽명우를 내주고,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하려 했다. OK금융그룹은 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곽명우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OVO 상벌 규정 3장 제10조 1항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 운전, 불법 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은 징계 대상이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위원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구단 자체 징계를 위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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