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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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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대한체육회가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체육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체육회는 지방체육회,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 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삭제를 추진해왔다.

그러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을 노리고 연임 제한 폐지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체육회는 이날 총회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며 현직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회장은 개정한 정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문체부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최근 문체부의 체육계를 향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결의문을 채택했다.

체육회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체부는 권한 남용과 체육계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비현실적인 연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문체부가 체육회를 제쳐두고 지방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에 직접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의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사업비 집행 방식과 사업 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잘못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체육인 분열을 조장하는 장관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또 파리 올림픽 이후 체육 개혁에 관해 공개 토론에 응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문체부의 체육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부당한 업무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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