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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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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불법도박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FC서울 한승규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한승규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한승규는 2021년 서울로 이적하기 전 불법 도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은 "금일 한승규의 불법 도박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록 당 구단 소속 시절 행해진 불법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수가 관련된 내용을 구단에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서울 선수단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일부로 한승규와의 계약의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단은 최근 중요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단 프런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구단 프런트 일동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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