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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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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상한액을 증대했다.

KBO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샐러리캡 상한액 조정과 명칭 변경, 선수계약 양수도 시 이사비 증액, KBO리그 엔트리 등록 시 연봉 증액, 비활동 기간 변경 등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5년 샐러리캡 상한액은 현행 114억2638만원에서 20% 증액한 137억1165만원으로 상향된다.

KBO는 "리그의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입된 샐러리캡 제도는 물가 인상과 최근 선수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전했다.

명칭은 기존 ‘샐러리캡’에서 ‘경쟁균형세’로, ‘제재금’은 ‘야구 발전 기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5000만원 미만 저연봉 선수들의 1군 엔트리 등록 시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도 증액된다.

현행 규정에는 5000만원에서 선수의 연봉을 공제한 금액의 300분의 1에 등록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지급 기준을 30% 인상해 6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트레이드된 선수에게 지급되는 이사비도 오른다.

현재 양 구단이 트레이드된 선수에게 각각 50만원 총 100만원을 이사비로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양 구단이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해 총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비활동 기간은 충분한 훈련 일수 보장을 위해 현행 기간보다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비활동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지만, 내년부터 11월 24일부터 1월 24일까지로 변경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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