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0
  • 0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관해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9일 한 방송사가 공개한 올해 초 협회의 이사회 희의록에 따르면 협회는 선수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협회는 선수가 한 차례 지시를 어기면 6개월 미만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세 차례 불응하면 1년 이상 또는 영구 박탈까지 가능하다. 이 조항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방송사는 협회의 눈 밖에 난 선수에게 손쉽게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지적하자 협회가 하루 만에 반박했다.

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정은)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이라며 "다만 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세부적인 세칙이 없었다.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하며 올해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세칙을 추가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규정 개정을 두고 안세영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내용은 억측성 보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협회를 저격하는 폭탄 발언을 터트린 안세영과 그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협회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세영은 올림픽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