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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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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내년부터 생활 체육 예산을 대한체육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교부하겠다고 결정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문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416억원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나 변경되는 예산 규모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종목 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생활 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 강화를 위해 직접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올해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된 사항'이라며, 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체부는 체육 주무 부처로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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