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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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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문체부의 요구 시한인 3일까지는 내려지지 않게 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곧바로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이 이달 3일까지로 정해졌는데, 축구협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정 회장에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정 회장은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없다.

축구협회 정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이번 행정소송을 내면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는 법원 판단 뒤에 가려지게 됐다.

앞서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문체부 처분을 두고 소송이 시작된 만큼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 회장 징계에 대한 허정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등 야권 후보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행정소송에 나서 집행을 연기했다.

축구협회가 소송전에 나서자 신 교수는 '정 회장을 지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의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애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거 하루 전 허 전 감독의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기됐다

축구협회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지난달 23일 선거를 치르려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총사퇴하면서 백지화됐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위탁을 거절당한 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를 새로 꾸려 차기 회장 선거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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