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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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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초등학생 시절 같은 반이었던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 선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당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한화이글스 소속 선수 B씨로부터 폭언·폭력·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선수 실명·얼굴 사진 포함)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B씨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담임교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들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경찰에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된 점,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특정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7_000151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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