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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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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부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절차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총괄 부처로 신설해 저출생 문제 극복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인구대응 정책 등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 대응 정책 등은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맡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관련 정책이 다양한 부처로 흩어져 있는 데다 자문위원회 성격인 저고위의 경우 인사·조직·예산 등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부처로 신설되면 인사권과 조직권은 물론 예산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까지 권한이 생기게 된다.

다만 저고위가 부총리급 정식 부처로 격상되는 것인지, 저고위는 기존의 역할을 하도록 남기되 이를 산하에 두는 부처가 신설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조직법 제26조는 '대통령의 통할 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 19개의 행정각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저출생대응기획부' 명칭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 부처는 총 20개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각 부처의 관장 사무를 명시한 제27조~45조에 더해 조항을 추가해 저출생대응기획부의 관장 사무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총리급으로 신설되는 만큼 제19조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둔다'는 규정도 '부총리 3명'으로 수정될 수 있다. 현재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사회부총리는 교육부가 맡고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교육도 아우르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부에서 사회부총리 자리를 반납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실·국·과 등 구체적인 하부 조직은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신설을 밝힌 만큼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혹평한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만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할 일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상황 및 입법 과정에 따라 변수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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