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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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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을 이달 말부터 심사할 전망이다. 과징금이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과 내달 초 전원회의에서 쿠팡 'PB 상품 우대' 의혹을 심사할 예정이다.

쿠팡은 PB 상품을 검색 화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직원들에게 리뷰를 작성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은 자회사인 CPLB를 통해 PB 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인데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타사 제품보다 자사 PB 제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7월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22년 3월 쿠팡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21년 7월께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PB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토록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5월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거짓·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우선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고객이 '아이폰'을 검색했을 때 애플에서 출시된 신형 아이폰을 우선 보여주는 것마저 알고리즘 조작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직원 리뷰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직원뿐 아니라 일반 고객도 참여할 수 있는 '쿠팡 체험단'을 통해 리뷰가 작성됐으며, 체험단이 작성한 모든 후기는 체험단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와 쿠팡 측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PB 상품 우대 의혹을 심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쿠팡이 PB 상품 관련해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케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오도록 한 자사 우대행위에 대해 곧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기간 동안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매출액 100분의 2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전 사례를 고려할 때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려면 과징금 부과 한도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는 다소 과한 추측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쿠팡 측 관계자는 "쿠팡이 임직원 상품 평을 통해 자사 우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알고리즘 조작도 없었다"며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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