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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은 AA+등급, 이더리움은 AA등급.”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코인별로 신용 등급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민의 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해 회원사에 공유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토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고유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가 눈에 띈다.
체크리스트에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요 코인에는 회사 신용평가점수를 매기듯 등급이 정해졌다. 비트코인은 신용등급 AA+ 등급으로 모든 코인중 신용점수가 가장 높았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았다.
이더리움은 AA등급으로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또다른 코인은 신용등급 BBB로 매겨졌으며 비트코인에 비해 신용점수가 30점 빠진다.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잡코인이 많을수록 해당 거래소의 신용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매매 외에 이를 활용한 제공 서비스가 많은 경우도 ‘고유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거래소가 소액송금, 예치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위험 점수가 ‘고(高)’, 마진거래(대출거래)를 취급할 경우 위험 점수가 ‘중(中)’으로 매겨진다. ‘고유위험’ 평가 항목에는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침에서는 거래소의 평판,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 및 주요 주주와 관련해 사기·횡령 등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를 살펴서 회사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은행연합회가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동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를 따를지 말지는 은행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지침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은행이 이를 따르지 않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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