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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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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고 151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불법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수익 코인 투자를 앞세워 4000명이 넘는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했다. 그러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환전을 미루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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