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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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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최근 소유권 소송에 휘말린 'BAYC #2162'에 대한 양도 및 처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지난 5월 13일 피고 측에 전달됐으며, 안건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자네시 라즈쿠마르(Janesh Rajkumar)는 "당시 담보 대출을 위해 피고 'chefpierre.eth'에게 해당 NFT를 맡겼다. 합법적인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이번 명령을 두고 현지 법무법인 Withers KhattarWong 측은 "해당 명령은 싱가포르 법원이 NFT를 일종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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