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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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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내 테라(루나, LUNA) 투자자들이 테라2.0 출범과 함께 신규 출시된 LUNA 토큰을 에어드랍 받음에 따라 해당 에어드랍 물량이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도 투자자들은 에어드랍 받은 토큰 가치의 최대 30%에 달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기존 LUNA(현재 루나클래식 LUNC)와 UST 투자로 생긴 손실을 회복할 새도 없이 추가적인 과세 압박에 노출됐다는 게 블룸버그 측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현지 변호사 제이 세이타(Jay Sayta)는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와 양도의 정의를 포함, 법률적 포현이 너무 모호하다. 이에 따라 LUNA 투자자들은 새로운 세무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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