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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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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이 최근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폭스빗(Foxbit)에 사용자 오입금으로 인해 분실된 3,000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ETH)을 사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브라질 법원은 "해당 피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플랫폼에서 투자한 사실을 증명했고, 자산 이체 후 토큰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입증했다"며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폭스빗 측은 "소를 제기한 사용자는 ETH 이체에 주로 사용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았고, 폭스빗 거래소 주소는 해당 ETH를 입금받지 못해 자산이 분실됐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폭스빗에 피해 배상을 요청한 사용자는 "오입금으로 인한 ETH 분실로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이체했는데 돈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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