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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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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 따르면, 은행권이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막혀 ‘영업’ 목적으로는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점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해 이러한 건의를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했다. 현재 은행법을 비롯한 각종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정부가 정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할 수 없는 영업만 규율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왔으나, 은행권은 우선 포지티브 방식 하에서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고, ‘공신력 있는 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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