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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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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크립트에 따르면, 시민들이 디지털 통화(암호화폐)를 소유, 보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 권리장전 개정안이 미국 텍사스 주 의회에서 찬성 139표, 반대 2표를 받아 통과됐다. 텍사스 주 하원의원 지오바니 카프리글리오니(Giovani Capriglione)가 발의한 법안인 해당 권리장전 개정안 'HJR 146'은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계약할 때 현금, 동전, 금, 디지털 통화 등 상호 합의된 거래 수단을 소유, 보유,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텍사스 헌법 집행 그룹(Texas Constitutional Enforcement Public Group)은 해당 법안에 대해 "텍사스 주민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 대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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