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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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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씨와 동생 희문씨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이들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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