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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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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폭스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스 가스파리노(Charles Gasparino)가 최근 X를 통해 "지금까지 제드 라코프(SEC-테라폼랩스 소송 담당)를 포함한 2명의 연방 판사가 SEC-리플 소송을 담당한 아날리사 토레스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레스가 내린 판결이 기각되고 XRP가 미등록증권으로 간주될 거라 볼 순 없지만, 적어도 토레스의 법적 해석에 결함이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2차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리플의 기관 대상 XRP 매각은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일부 변호사들은 "연방법원이 토레스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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