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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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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eToro)의 현지 영업 권한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당국은 "이토로는 필리핀에 법인 등록이 돼있지 않으며, 증권 거래소 운영 라이선스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토로 관련자는 증권법 위반으로 최대 88,300 달러 벌금이나 최고 2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런 미등록 플랫폼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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