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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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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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