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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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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명이 보유한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026명에 대한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명이 고팍스를 제외한 4곳의 거래소에 1억90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 후 압류 처분했다. 이번 압류금액은 지난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압류한 가산자산 3100만원의 6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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