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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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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소속 연방판사 필리스 해밀턴(Phyllis J. Hamilton)은 리플(XRP) 관련 집단소송을 기각할 당시 XRP의 증권성 여부를 배심원에 맡기겠다고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을 담당한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의 판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미국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이런 논리라면 XRP는 뉴욕에서는 증권이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증권이 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다양한 관할권에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연방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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