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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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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회사 소유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 시가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천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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