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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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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법원이 트론(TRX) 설립자 저스틴 선 증권 사기 소송과 관련해 재판 전 심리를 강제하거나 추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SEC는 트론 측이 기각 신청서를 제출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다며 재판 전 심리 진행을 요구했다. SEC는 지난해 3월 TRX 2차 시장(유통시장) 조작 등 혐의로 저스틴 선, 비트토렌트, 비트토렌트 재단, 트론 재단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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