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0
  • 0




크라켄 최고법률책임자(CLO)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가 X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리플(XRP) 사건과 동일한 구분을 내렸다. 토큰은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을 둘러싼 계약은 증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은 증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으며, 앞으로 크라켄의 모든 거래에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 요소가 충족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크라켄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플 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도 "크라켄 사건에서 법원은 '암호화폐 증권'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SEC에게는 나쁜 소식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SEC로부터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로 피소된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반려하며 "SEC는 크라켄이 지원하는 거래 중 일부는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며, 이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명시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