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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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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프로토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이달 중으로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설립자의 한국 인도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의 인도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겠다며 권도형의 한국행 인도를 보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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