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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0곳을 만난 자리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라도 은행의 '확약서'를 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고가 수리될 경우 계좌를 발급하겠다'는 약속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오면,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원화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계좌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에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존폐기로에 선 중소거래소들은 이번 방침 확인으로 실낱 같은 희망이 생겼다는 분위기다. 5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 FIU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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