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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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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상원이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법안 'Watered-Down Bill'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작업증명(PoW) 기반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상대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이미 채굴 가동 중인 업체는 채굴 시설을 증설하지 않는 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원에 계류 중이던 '3년 간 비트코인 채굴 금지' 제안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채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는 한층 강화됐다. 해당 법안은 "PoW 방식의 채굴에 따른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스웨덴의 한 해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최근 뉴욕서 암호화폐 채굴량이 늘고 있는데, 이는 주 전체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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