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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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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했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들로 하여금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 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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